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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

청소년 특별지원

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사회적·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대상
  • -  만 9세~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,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  • - 「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  • 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  • - 「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른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
지원 내용
  • 생계지원의식주 등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
  • 정서지원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심리적, 정서적 지지를 제공
  • 생활지원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지역 자원과 연계
  • 학습지원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연결로 필요한 학습지원 연계
  • 문화지원청소년에게 필요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
문의
지역 내 행정복지센터
신청절차
  • 신청 Step1

    신청

  • 소득 Step2

    소득·재산 조사

  • 심의 Step3

    심의/보장·결정

  • 급여 Step4

    급여·서비스/통보

  • 사례관리 Step5

    사례관리

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

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61,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슬기동(뒷건물) 2층
개인정보관리 책임자: 조희진 개인정보관리 담당자: 위지원
오시는길 공지사항

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

02-834-1355~6

E-mail. dongjak-c@boramyc.or.kr / Fax. 02-831-0365

동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
02-834-1358~9

E-mail. dream@boramyc.or.kr / Fax. 02-834-0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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